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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나3331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1999차3689로 피고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으나 상환하지 못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1999. 3. 15. ‘피고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9,455,876원 및 그 중 9,130,674원에 대하여 1998. 12.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2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피고가 법정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1999. 3. 31.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러한 취지의 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04. 2. 5.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대출금채권은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지나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후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현행 민사소송법 2002. 1. 26.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