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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노50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에 대하여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연성이 없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증거의 요지 아래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