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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2 2018노6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여 맞은편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 간의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어 1년 10개월 가량이 지난 현재까지 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피공 탁자로 하여 1,05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9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