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 2. 03:0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에 위치하고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58세)이 운행하는 G 차량에 손님으로 승차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격분하여,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8cm, 칼날길이 24cm)을 꺼내어 들고 “난 이 사시미 밖에 없다. 내가 칼을 줄게.”라고 말을 하면서 택시 조수석의 열려진 창틈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 칼을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택시 앞을 가로막고 휴대폰으로 택시 번호판을 촬영하며 피해자에게 “야, 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E까지 가자.”라고 말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팔달구 D에 있는 E에 도착함으로써 택시요금 4,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 03: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칼을 들고 협박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 K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삶은 계란을 가지고 와서 위 삶은 계란을 쥔 주먹으로 경찰관 K의 얼굴을 1회 내려찍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