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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4.04 2016가단9931

레미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423,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6. 12.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 가공 및 판매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포장유지보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73,423,83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아직까지 위 레미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현장명 기간 레미콘대금 포스코에너지 종합복지시설 2014. 12. 4.부터 2015. 5. 16.까지 52,294,150원 장성현진에버빌 1단지 옹벽공사 2015. 3. 28.부터 2015. 7. 6.까지 18,485,940원 남부시장 사거리 2015. 6. 3.부터 2015. 7. 1.까지 2,643,740원 73,423,830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대금 73,423,830원 및 이에 대하여 레미콘대금 최종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8.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12.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