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노49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특별히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편도 암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수하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태국 경찰들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한국인 피해자들의 단속을 가장하여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 조직적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베트남으로 이동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들이 갈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 소사 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11 면 제 6 행의 ‘ 것으로써 ’를 ‘ 것으로’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