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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8나3283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3. 27.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8. 4. 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아울러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1심 판결을 가지고, 피고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등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타채5313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27. 이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2018. 5. 2.부터 송달되기 시작한 사실, 피고는 2018. 5. 10. 제1심 판결에서 정한 금액을 우선 원고에게 지급하고, 2018. 5. 14.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