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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302390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고등법원 2011나10433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관계 부산 연제구 B 일원 토지에 아파트 신축을 위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에스비홀딩스 주식회사(이하 ‘에스비홀딩스’라 한다)는 그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시공자이다.

C은 위 사업부지 중앙에 위치한 부산 연제구 D 대 201㎡ 및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부산 연제구 E 도로 4㎡의 소유자로서, 위 대지, 주택 및 도로를 에스비홀딩스에게 매각하고 피고와 위 사업 시행으로 완공될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원고는 C의 동생으로 C으로부터 위 분양계약상 분양자지위를 양도받았다.

나. C의 소유 부동산 매각 및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에스비홀딩스는 나머지 사업부지는 전부 매수하였으나 C 소유의 위 부동산만 매수하지 못해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게 되자, 당시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의한 기대이익을 배제한 가액이 314,303,440원이었던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3. 매매대금을 30억 원으로 약정하고 양도소득세 709,734,160원도 에스비홀딩스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C은 2007. 12. 17. 피고, 에스비홀딩스와 사이에 위 사업 시행으로 완공될 F아파트 102동 3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654,500,000원(추가옵션대금 766,000원 별도)으로 정해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C의 에스비홀딩스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1) 에스비홀딩스는 2007. 9. 6. 대한상사중재원에 C을 상대로 위 2007. 7. 3.자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고, 대한상사중재원은 2008. 3. 20.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양도소득세를 에스비홀딩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