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부터 2019. 10. 30.까지는 연 5%, 그...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갑 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다툼 없는 사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침해,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가 C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과 유지 기간, 원고의 고통의 정도,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원고가 C의 시인으로 부정행위를 알고 정신적 고통을 입은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8. 14.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에서 인정하는 기간 전에는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