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90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09:00경 춘천시 C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춘천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에서 구입한 20리터짜리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던 석유를 지하 1층 거실, 방, 계단, 1층 대문에 뿌리고 오른손에 일회용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인 피해자의 집에 대하여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석유가 들어 있던 플라스틱 통 및 대문에 석유를 뿌린 것을 촬영한 사진, 계단에 석유가 뿌려져 있는 것을 촬영한 사진, 방안에 석유가 뿌려져 있는 것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제17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방화로 인하여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