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A가 사단법인 G 협회( 이하 ‘ 협회 ’라고 한다.)를
위하여 보관하던 미 반환 보증금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의 3 제 1 항 각호에 정한 환경보전을 위한 활등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에 위반하여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것은 협회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된다.
나. 피고인 A의 B로 부터의 배임 수재 및 피고인 B의 배임 증 재의 점 피고인 A 등 가족 명의 계좌에 잔고가 남아 있었던 점, 6,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한 O의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른 점, O이 P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송금 받지 않고 T의 계좌를 거쳐 송금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O이 AO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는 볼 수 없고, 피고인 A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 B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
A의 L으로 부터의 배임 수재의 점 L과 V의 진술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N( 이하 ‘N ’라고 한다.)
대표인 L이 피고 인의 항공기 좌석 업그레이드 비용 및 현지 체류 비용으로 2,200만 원을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협회의 정관은 회원들이 납부한 미 반환 보증금을 ‘ 협회의 유지운영을 위한 경비’ 의 재원( 財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위 재원의 사용을 위한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협회의 부회장으로서 정관 등 제반 규정과 총회의 결의 등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무를 수행하므로, 적어도 협회에 대한 관계에서는 협회의 예산에 편성된 미 반환 보증금을 협회의 제반 규정과 총회에서 승인 받은 예산안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