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4 2013고정21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9.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2. 11:4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80-36 연세대학교 앞길에서, 그곳에 있는 여성들을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등으로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C(32세)가 이를 보고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가 긁히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D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사건상세조회,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