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기타-평균임금 휴업급여 | 2015 제4544호 | 취소
휴업급여 일부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타-평균임금 휴업급여
취소
20190207
재해당시 근로자와 자영업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소득이 각각 발생되는 형태의 재해자에 대해 휴업급여 청구기간 전체를 인정하여 원처분 "취소" 결정한 사례
원처분기관이 2015. 6. 23.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 한다.
▶ 요지재해당시 근로자와 자영업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소득이 각각 발생되는 형태의 재해자에 대해 휴업급여 청구기간 전체를 인정하여 원처분 "취소"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2015 제4544호▶ 사 건 명휴업급여 일부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주문원처분기관이 2015. 6. 23.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2014. 12. 5. 사업장에서 에어툴 등의 공구를 이용한 반복작업으로 인한 통증의 발생으로 ‘우측 손의 결절종’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 후 2015. 4. 7. ~ 2015. 4. 23. (17일)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바,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로 휴업급여 청구기간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 기준에 대한 지침 등에 근거하여 입원기간인 2015. 4. 9. ~ 2015. 4. 13. (5일) 기간의 휴업급여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부지급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식당이 있다고 하나, 아내가 운영한 것으로 본인은 사업운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또한 통원 치료기간에 아픈 손으로 식당일을 도와줄 수 없었음에도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기간 전체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①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청구취지 및 이유서3) 원처분기관 의견서4) 보험급여결정통지서 사본5) 휴업급여청구서 사본6) 가족관계증명서 사본7) 증거조사조서(청구인 유선통화)8) 사업자등록증 사본9)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사본10)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1)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2014. 12. 5.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인 2015. 4. 7. ~ 2015. 4. 23. (17일)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가 원처분기관이 사업자등록자로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입원기간의 휴업급여만을 지급하자,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은 ???염소마을(122-19-*****)의 사업자로 2009. 2. 23. 사업개시하여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받은 후 2015. 7. 3.자로 폐업처리 하였으며, 위 음식점은 본인 명의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운영은 아내가 하였던 것으로 음식점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동 사업장은 폐업 후 아내의 명의로 2015. 6. 24. 새로이 사업자등록(108-33-*****) 하였다고 하면서 산재심사실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3) 청구인이 위 음식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산재심사실에서는 청구인과 유선통화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7년 동안 ○○○(주)부평공장에서 근무 중이며 교대제 근무형태라 아내가 운영하는 음식점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고 한다.4) 청구인은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 2015. 4. 9.부터 2015. 4. 13.까지 입원요양하면서 2015. 4. 10. 결절종 제거수술을 받았으며, 5회(2015년 4월 7일, 15일, 17일, 20일, 23일)에 걸쳐 통원진료를 받았음이 해당 의료기관의 수술기록지, 입퇴원확인서 및 통원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된다.4.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나. 산재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다. 휴업급여 지급기준에 대한 지침(제2012-50호) 요약? 휴업급여 지급요건을 판단하는데 있어서의 취업이란 종속노동으로서의 고용관계의 유지뿐만 아니라 자영업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더 나아가 생업의 범주로 볼 수 있는 범위까지 망라한 개념으로 보아야 함.? 세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자는 사업자등록일이 업무상 재해일 전?후를 불문하고 산재근로자 명의의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원칙적으로 휴업급여 부지급? 해당 사업에 대하여 휴?폐업 신고를 하거나 부가가치세나 소득신고 사실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지급 가능?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단순히 산재근로자 명의만 대여한 경우에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휴업급여 지급- 해당 사업자등록증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폐업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산재근로자로 하여금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 증명원을 제출하도록 안내? 투잡 형태(자영업과 근로자)로 일을 하던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한 경우에는 이미 재해발생당시 투잡으로 인한 소득이 각각 발생되는 형태로서- 휴업급여가 재해 당시 소득 상실을 보장하는 보험급여이고 근로자로서의 산재처리에 있어서의 소득상실은 기존의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소득과는 별개라 할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휴업급여 지급 가능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주)부평공장 소속 근로자로 1988년도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던 중 2014. 12. 5. 상병명 “우측 손의 결절종”을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받아 2015. 4. 27.까지 요양하였고, 근로자인 동시에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로 2009년도부터 청구인의 배우자가 실질적인 사업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청구인 명의의 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로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승인 당시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면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자영업과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각각의 개별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 근로자로서의 소득 상실은 기존의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소득과는 별개라 할 것이므로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6.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며, 여기서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의미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재해 당시 사업장의 해당업무 또는 다른 업무로의 복귀, 다른 사업장에의 취업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영업 등 생업의 범주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자라고는 하나, 사업운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청구기간 전체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다. 관련 자료를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은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 승인당시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면서 청구인 명의의 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소득이 각각 발생되는 형태로 근로자로서의 소득상실은 기존의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소득과는 별개라 할 것이므로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휴업급여는 청구한 전체기간에 대하여 인정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