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86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21: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스키장 골드 벨리 슬로프 7번 지점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당시 위 슬로프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았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47세)이 스키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스노우보드의 방향 및 속도를 잘 조절하면서 다른 이용객들과 충돌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선으로 슬로프를 내려오다가 슬로프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방향 및 속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탄 스노우보드의 뒷부분으로 피해자가 탄 스키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슬로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진단서
1. 각 패트롤 후송일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