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3,294,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4.부터 2015. 4. 1.까지는 연 6%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21.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B 지상에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3,1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8. 1. 22.부터 2009. 2. 28.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08. 7. 무렵 자재 가격 인상을 이유로 공사금액을 225,000,000원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2009. 2. 25.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금액을 추가로 증액하여 3,861,000,000원으로 변경하고 공사기간을 2009. 4.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9. 4.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2009. 4. 2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실시공 하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순번 부실시공 내용 보수비용(원) 1 PH 엘리베이터 기계실 천장 누수 1,538,172 2 9층-PH 접지 단자함 및 지상 8층 복도 천장 누수 3,337,234 3 옥상 배수로 트렌치 커버 누락 176,640 4 옥상 커튼월 페어유리 상부 및 9층 계단 창문 틀 상부 누수 410,796 5 8층 복도 천장 몰딩 및 텍스 마감 불량 105,562 6 7층 사무실 내 천장 누수(직상층 8층 화단 하부) 2,240,884 7 3, 5, 7층 사무실 내 페어유리(도롯가) 창틀 누수 539,494 8 2, 3층 사무실 내 창틀(주차장 방향) 상부 및 1층 MDF실 천정(에어컨 배관 입상부) 누수 422,024 9 지하 1, 2층, 지상 2, 3, 4층 복도 벽면 타일 박리현상 518,311 10 2층 사무실 내 창호 하부 대리석 수평 불일치 (창호 하중으로 인한 침하 1,617,611 11 전기실 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