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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D 앞에 있는 E 방향 444번 지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의 구간에서 F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은 운전 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들 정도의 만취 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