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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7 2016가합1089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 B(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1.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8.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접수 제59196호로 채권최고액 1,0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 및 B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12. 23. 피고에게 근저당권자로서 1,080,000,000원, 원고에게 잉여금 11,226,368,692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6. 12.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80,000,000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226,368,692원은 12,306,368,692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