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3. 10. 16.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차전12068호로 대여금 8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19. 원고의 위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가 2013. 11. 27.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위 지급명령 신청사건은 위 법원 2013가단112074 대여금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으로 옮겨졌으며, 위 법원은 2014. 9.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나40531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 22.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11.부터 2013. 11. 22.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2016. 2.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C은 이 사건 소송의 재심 전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는데, C은 2016. 6.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약7409호로 이 사건 소송의 재심 전 항소심 법정에서 선서하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관련 약식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관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6. 7.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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