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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7.18 2016고단326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4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H(4.57 톤) 의 선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선박의 잠수부이고, 피고인 D은 위 선박의 보조 선원이며, 피고인 E는 위 선박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수산업 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7. 경 피고인 A는 위 선박을 조종하여 키조개를 채취할 장소를 물색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물색한 장소에서 망을 보는 동안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직접 키조개를 채취하고, 피고인 D은 위 선박 위에 머무르며 피고인 B, 피고인 C이 채취한 키조개를 받아 1 망 당 40 미씩 담아 정리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A가 위 선박을 이용하여 불법 잠수기 어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위 선박과 잠수용 공기통을 제공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같은 날 06:00 경 충남 태안군 남면 당 암리에 있는 당 암 포구에서 위 선박에 잠수장비, 채집 망, 피고인 E가 제공한 공기통 등을 적재하고 출항한 후, 같은 날 06:30 경 같은 군 안면읍에 있는 토끼 섬 인근에 도착하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잠수하여 키조개를 채취하고, 피고인 D은 키조개를 선별하여 정리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사이에 키조개 1,960 미를 채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4. 경부터 2016. 3.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5,209,000원 상당의 키조개 등을 불법 잠수기 어업의 방법으로 채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누구든지 수산자원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