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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16 2020고정1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이 법원 2019고합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9. 9. 27.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3. 24. 자신의 소유인 B 차량을 타인에게 매매하고도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자동차등록원부, 신상정보제출서, 범죄인지, 신상정보대상자 관리화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