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16 2020고정1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이 법원 2019고합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9. 9. 27.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3. 24. 자신의 소유인 B 차량을 타인에게 매매하고도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자동차등록원부, 신상정보제출서, 범죄인지, 신상정보대상자 관리화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