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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5 2019노18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이 사건 각 사기죄 중 원심판결의 별지 순번 1, 2, 11, 12, 17번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② 이 사건 조직은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범죄단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은 외삼촌인 G의 요청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을 뿐, 위 보이스피싱 범죄의 다른 공범들로부터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받거나, 실적에 따른 보수를 받은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에게 범죄단체가입죄활동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1, 12, 17번의 차명계좌, 피해금액을 별지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을 110,185,250원에서 107,960,000원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BC에 대한 피해금액이 14,480,000원이라 주장하나,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65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BC에 대한 피해금액이 16,69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