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1718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19:3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구로역사에 출발 대기 중이던 인천 출발 창동행 194호 전동차에서 위 전동차가 출발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위 전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사 B(35세)에게 “개새끼, 씹할놈아 왜 출발을 지연하면서 안내 방송 안해”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위 B가 안에 있는 기관석 출입문과 창문을 손으로 수회 가격하는 등으로 위 B에게 폭행을 가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약 20분간 열차 출발을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인 B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사본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