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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2 2018고단14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및 중국 등 해외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총책 일명 K과 함께,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방법의 전화금융 사기단을 구성하기로 공모하였다.

일명 K은 중국 길림성 연길 시 불상지에 이른바 ‘ 콜센터’ 3 곳을 설치하고 국내에 범행 피해 금 인출 단을 조직하여 공범들을 지휘하고 피해 금을 관리하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하면서 이 중 하나의 콜 센터를 직접 관리하였고, B, C은 위 K의 지시를 받아 하부 조직원을 포섭, 관리하는 인원 관리 책으로서 피고인, D 등을 조직원으로 포섭하고 다른 콜 센터 관리 업무를 맡았으며, 피고인 및 D, E, F, G은 위 K, B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토대로 위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를 사칭하고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등 피 싱 책( 일명 TM) 역할을, H, I은 국내에서 범행 피해 금을 인출한 후 이를 중국에 송금하는 인출 책 역할을, J는 ‘ 퀵 서비스 ’를 가장하여 범행에서 사용할 대포 통장 접근 매체( 현금카드 )를 계좌 명의자들 로부터 수취하여 H에게 전달하는 대포 통장 수집 전달 책의 역할을 각각 맡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총책 일명 K은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의 콜 센터 담당자로 하여금 2017. 3. 24. 경 중국 길림성 연길 시 불상 지에 있는 전화금융 사기단 콜 센터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M 저축은행의 N 대리를 사칭하여 ‘ 대환대출이 가능한 데, 지급보증 비, 대출 수수료 등을 선입 금 해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고, 공소장에는 ‘ 거짓말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