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5-12-30
폭행 등 물의야기(정직2월→감봉3월)
사 건 : 2015-657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9. 10. 소청인에게 한 정직2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연중 4월은 복무기강 해이 및 각종 의무위반이 빈발하여 2015. 4. 6 〜 4. 19. 현장 기본근무 실태 등 집중점검이 실시되었으며, 일상근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과도한 음주회식을 지양하고, 과도한 음주로 인한 물의야기 및 익일 주취상태로 근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소속 상관의 지시 및 교양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2015. 4. 30. 03:20경 ○○시 ○○구 ○○동 ‘○○’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 B(남, 25세)가 업주 C와 대화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야이 씹할 놈들아, 늙은 여자한테 자꾸 그런(술 주문 등) 것 시키니까 좋나? 뭘 쳐다 보노, 여자랑 그렇게 놀고 싶나? 곱게 술이나 쳐 먹고 가라”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위 주점 화장실에서 마주친 위 B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뺨을 1〜2회 때리고 도주하여 폭행 혐의로 형사입건 되는 등 품위를 손상하고, 2015. 4. 30. 주간근무(09:00 ~ 18:00)임에도 같은 날 03:20경까지 위 ‘○○’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일상근무에 지장 줄 정도의 과도한 음주를 하고, 그로 인해 위와 같은 물의를 야기하는 등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법규위반 업소 규제 등을 담당하는 ○○계에 근무하고 있어 직무특성상 관내 주점에서 고도의 품위유지가 요구됨에도 업주로부터 “(술을 마시러 올 때마다) 자기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뭔가 불안한 사람처럼 산만하게 가게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니고, 약간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 같이 보였다.”는 평을 듣는 등 대국민 신뢰를 심각히 실추시킬 우려가 있었던 점, 소청인의 부적절한 언행이 원인이 되는 등 본 사건 유발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본건 외 음주운전 및 성추행 의혹(입증되지 않음)도 제기 받을 정도로 일반 시민으로부터 공분을 쌓은 점, 심야시간까지 과음을 하면 주취상태 근무로 이어지거나 일상근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술을 계속 마셨던 점, 도주한 후 위 업주로부터 112신고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약 3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사건 수사를 통해 피의자로 특정된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계에 근무하며 성매매, 불법게임장 단속 업무가 새벽까지 이어지는 관계로 술을 마실 기회가 나지 않던 차에 2015. 4. 29. 23:30경 ○○시 ○○구 ○○동 ○○ 부근 닭갈비 식당에서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과 술을 마셔 소청인은 소주 1병반정도를 마셨으며, 택시로 귀가 중 최근 부친이 뇌졸증으로 쓰러지고 치매 증상이 있어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던 차에 술 생각이나 ○○동 ‘○○’ 주점에 출입하였고,
위 주점에서 혼자 자리를 잡고 작은 호리병으로 된 일본 술 2병과 안주로 육회를 주문하였는데, 다른 테이블에 남자 손님 4명이 술을 마시면서 업주 C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여 “나이 드신 업주에게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면 안 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자, 위 손님 4명이 “남 신경 쓰지 말고, 씨발 새끼 미쳤나”라고 하여 더 이상 시비되면 신상에 좋을 것이 없어 일체 쳐다보지도 말을 하지도 않고 술을 마셨고,
그 후 주점 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돌아 오는데, B가 앞을 가로막고 얼굴을 째려보아 손으로 가슴을 밀치면서 “젊은 사람이 앞길을 막아, 비켜.”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길을 막고 째려보아 손으로 얼굴을 밀치면서 피해 소청인 자리로 돌아와 앉자, B가 뒤따라와 소청인 자리 옆에 아무 말도 없이 앉아,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 싶어 사과하는 맘에 술을 권하고 소청인도 한 잔하면서 15분가량 기분 좋게 술을 마셨으며, B가 일행들이 있는 곳으로 가 소청인도 술값을 지불하고 주점을 나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이 다가가 시비를 건 상황이 아니었고, B 일행들이 술에 취해 업주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는 것을 경찰관 신분에서 훈계하는 차원에서 말을 한 것으로 고의적으로 사건을 유발한 것도 아니며, B가 112신고 후 관할 지구대 폭행 발생보고에서 뺨을 2대 맞았다, 형사계 피해자 진술조서에서도 멱살 잡히고 뺨을 1대 맞았다고 한 것인데, ‘목을 조르고’ 라고 설시한 것은 피해 정도를 과장하여 합당하지 않으며, 사건발생이 있은 후 약 2시간 있다가 112신고를 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아 업소를 떠나 온 것으로 ‘도주하였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고, 실제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2015. 4. 30. 01:51경 1차 카드결제 이전으로, 대금 지불 후 거리를 배회하다 돌아온 시간은 2차 결제시간인 03:13경 이전이며, 이때 이미 B는 업소에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03:20경에 비위 사실이 발생하였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03:20경까지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일상근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과도한 음주를 하고 그로 인해 물의 야기하는 등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 소청인은 사건이 발생한 ‘○○’ 주점에 출입하기 전에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셨고, 주점 내에서도 작은 호리병 2병을 시켜 B와 나눠 마셔 대략 1병 정도 마셨으며, 재차 위 주점에 들러 1병 정도를 시켜 다 마시지는 못하고 귀가하였는데, 주량이 소주 1병 반에서 2병 정도로 평소 주량과 비슷한 정도였고, 특히 다음날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으며, 급한 업무는 전날 처리하였고 술을 마셨지만 정상 출근하여 퇴근 시까지 업무에 태만하거나 소홀하게 취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구체적인 사실 관계없이 그럴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며,
본건 징계의결서의 징계위원회 판단 부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업주 C의 진술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술에 취해 자리에서 일어나 산만하게 화장실 출입이 잦는 것이 대국민 신뢰를 심각히 실추시킬 우려가 있었는지, 피소청인이 업주 C의 전화 대화내용은 모두 받아들이면서 소청인이 업주 C와 대화한 내용을 녹취한 것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되며, 소청인 녹취 내용에서는 업주 C는 “나는 소리도 안 들렸고, 어떻게 화장실에서 싸운 사람들이 멀쩡하게 들어와서 둘이 앉아서 조용하게 술을 먹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다 그랬지.”, “걔들하고 뭐 좀, 걔들이 시비를 걸어, 나는 걔들이 깡패인줄 알았거든, 애들이 거칠고 말투도 거칠고.”, “때렸으면 걔들이 가만 있었겠냐구.”, “아무 소리 안하고 술 잘 먹고 있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갔잖아요.”라고 진술하고 있고,
2015. 4. 30. 01:11경 택시에 내려 ‘○○’ 주점에 출입하여 1차 계산한 후 주점을 나간 시간이 01:51경, 재차 출입 후 주점을 나간 시간은 03:13경으로, 01:11경에 B와 밀치는 정도의 실강이가 있은 후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고 주점을 떠난 것이며 그 당시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또한 그 자리에 있으면 별로 이로울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자리를 떠난 후 거리를 배회하다 재차 출입한 것이지 도주한 것은 아니며, 재차 주점에 돌아와 업주에게서 ‘경찰관들이 왔다 갔는데 B가 소청인에게 맞았다’는 내용을 들었으나, 동석하여 술을 마실 정도로 당시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고 약간의 시비가 있어 순찰차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설마 폭행 발생보고 될 사실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되었고,
2015. 8. 7.경 형사계 담당자의 전화로 본건의 피의자로 특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상관인 ○○계장이 서장 지시사항이며 경찰 신분은 알리지 말고 언론의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B를 만나 합의서를 받으라고 하여 8. 10. 휴가 중 만나 사과하자, B는 ‘그 당시 자신 외에 3명이 있었으니 식사 값을 주면 합의 해 주겠다, 형사계에게 전화 오면 잘 얘기해 주겠다’고 하여 80만원을 주고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없게 해달라는 취지의 자필 서명을 받아 담당 형사에게 제출하였는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야 검찰송치가 된다고 압박하여 2015. 8. 12. 피의자신문조사에 참여하여 술에 취해 멱살을 잡은 사실은 기억이 나지만 뺨 때린 사실은 잘 기억나지는 않았다고 하자, 합의서 제출했는데 아무런 문제없다, 부인하는 진술을 하면 송치가 안 된다며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도 있다고 재차 압박하여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혐의를 일부 인정하여 진술하였고, 2015. 8. 19. 청문감사실 1회 감찰조사에서도 언론에 나면 징계가 2~3단계 올라간다며 무언의 압박을 하여 멱살을 잡고 폭행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였던 것이며, 이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과 시비 과정에 사실과 다른 부분을 호소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하였는데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뉘우침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은 부당하고,
동종의 소청사건과 비교해도 본건 처분은 너무 가혹한 점, 평소 주량 보다 많은 양을 마신 주취상태에서 사소한 시비로 밀치는 정도의 경미한 폭행이 발생하였으나 서로 원만히 합의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점,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것이 없는 점, 비위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성실히 근무하였고 ○○과 ○○팀에서 부정불량식품 사범 30여건 입건, ○○과에서 성매매, 불법게임장 사범 단속하여 2014년 전국 2위, ○○청 1위의 탁월한 성과를 올린 점, ○○광역시장, 경찰청장 등 17회의 표창 공적이 있고 14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의 형평성을 벗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의 피의자신문조서, 감찰 진술조서, 사건 송치서 및 의견서, 폭력 발생보고 및 내사보고, 피해자 및 관련자들 진술내용 등 일건 기록에 따를 때, 2015. 4. 30. 03:48경 ○○ 주점에서의 폭행사건이 112에 신고가 접수되고, 2015. 8. 7. 소청인이 피의자로 특정되어 형사입건 되었으며,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80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제출하여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된 것이 확인되므로, 경찰관으로서 본건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비위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소청인은 피해자 일행에게 먼저 시비를 걸지 않았고, 화장실에서 마주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째려보아 손으로 얼굴을 밀친 것이며, ‘목을 조르고’라고 설시한 것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B는 ○○ 주점에서 술을 가져다주는 업주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다른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던 소청인이 “야이 씹할놈들아, 늙은 여자한테 자꾸 그런 것 시키니까 좋나.”, “씹할 놈들 뭘 쳐다 보노, 여자랑 그렇게 놀고 싶나.”, “씹할 놈들 곱게 술이나 쳐 먹고 가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먼저 걸어 왔고, 화장실에 따라와 목을 조르더니 뺨을 1회 때렸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으며(2015. 8. 7. 진술조서), 피해자 일행 D도 당시 소청인이 술에 취해 자신들 테이블로 와서 시비를 걸었고,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5. 8. 10. 수사보고),
소청인 또한 이미 피의자 신문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해자 테이블에 가서 뭔가 큰 소리를 친 것은 맞는데 욕설을 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화장실에서 실랑이가 있었는데 대치를 한 것이죠,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기억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다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추궁하자, 범행사실을 인정한다며 “당시 제가 술에 많이 취해서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혐의점에 대해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15. 8. 12. 피의자신문조서), 이는 폭행사건 송치 의견서(2015. 8. 13.)에서도 확인되며, 감찰 진술조사에서도 “주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지른 것 같다.”, “대치했다는 그 상황이 멱살은 잡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뺨을 때리지 않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다가, “뺨을 때렸다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은 합의도 하였고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업주에게 치근거리거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그러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2015. 8. 19. 진술조서),
○○ 주점 업주도 형사과 참고인 조사에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A와 젊은 남자 일행들과 서로 시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A가 가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던 것 같고, A와 젊은 남자 일행 중에 한 명이 화장실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서로 일어나서 가게를 돌아다녔던 걸로 보면 서로 시비가 있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2015. 8. 12. 전화통화 수사보고), 감찰조사에서도 소청인이 “술을 마시러 오면 보통 자기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산만하게 (다른 테이블)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자기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뭔가 불안한 사람처럼 산만하게 가게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니는 등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 같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5. 8. 21. 전화진술),
당시 ○○ 주점에 왔다가 사건 발생 전에 떠난 것으로 판단되는 참고인 경사 E도 ‘그 때 주점 내 분위기가 무슨 일이 있었던 듯 젊은 손님이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주점 업주에게 경위를 물어 보았고, 당시 업주는 “우리 집에 한두 번 온 손님(소청인)인데 그 손님이 좀 시끄럽고 이상하다, 술버릇도 안 좋고.”라고 하여, 당시 젊은 손님들(피해자 일행)에게 “사장 말을 들어보니 그 사람 술버릇이 안 좋다, 조심해야 될 듯하다.”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5. 8. 19. 참고인 경사 E 진술조서),
2015. 4. 30. 당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작성한 폭력 발생보고 및 내사보고에서도 ○○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일행에게 피혐의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고, 더욱이 소청인은 본건 폭행사건에 대해 자신이 잘못을 시인하고 이미 피해자에게 80만원을 건네주고 합의서를 제출받아 형사과에 제출하기도 한 점,
그럼에도 이제 와서 소청인은 다시 ‘얼굴을 밀친 것’이며, ‘목을 조르고’는 과장된 표현이라거나, 술에 취해 뺨을 때린 사실은 기억나지 않으나 피의자 신문조사 또는 감찰조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아 혐의를 시인하였던 것이라 하나, 이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으로 14년 이상 복무하고 수사부서에서도 근무한 소청인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본건에 대한 감찰조사가 진행된 이후에 임의로 녹취한 소청인과 주점 업주간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먼저 시비를 걸거나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나, 피소청인은 감찰조사 및 징계절차에서 그러한 대화내용 녹음파일이 제출된 적이 없었다며 그 신빙성을 부인하는 답변을 하고 있고, 녹취 내용도 명확하게 소청인 비위를 부인하는 진술로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A 씨도 고쳐요. 진짜 이런 상황까지 가는데 진짜 그런 술버릇 고쳐야 돼.”, “아니 한 대 때렸다 해도 그렇지, 내 생각에 아니 만약에 뺨 한 대 때렸다 해도 그게 어떻게 이렇게 큰 사건이 되는...” 등도 발견되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소청인은 약간의 시비가 있었다 하더라도 폭행 발생보고 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도주한 것이 아니며, 실제 이 사건 발생시간은 01:51경 1차 주점 대금결제 이전으로 약 2시간 후에 112신고 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B는 소청인이 재차 테이블로 와서는 “너거들 그렇게 살지마라, 씹할 놈들아 따라와바, 씹할놈아 함 붙어보자.”라며 시비하면서 주점을 나갔고, 후배가 따라 나가자 그냥 도망갔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 점(2015. 8. 7. 진술조서),
피해자 일행 D도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따지려 하자 현장에서 도주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고(2015. 8. 10. 수사보고), 일행 D는 당시 소청인을 찾기 위해 바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며, 또 당시 ○○ 주점에 왔다가 사건 발생 전에 떠난 것으로 판단되는 참고인 경사 E의 휴대폰 번호를 주점 업주에게 알려달라고 하여 출동 경찰관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2015. 8. 20. 전화진술 조사보고), 경사 E의 전화번호는 2015. 4. 30.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작성한 내사보고에 기록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위 내사보고에서 ‘현장에서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와 일행 3명은 도로에 있었고 피혐의자는 도주한 상태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소청인 또한 감찰 진술조사에서 “화장실에서 나와서 자리에 앉았는데 위협을 느끼고 여기 있어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서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왔다.”,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더 있어서 좋을 게 없는 것 같아 한번 결제를 하고 밖으로 나갔다.”, “배회를 하다가 젊은 사람들이 갔겠다 싶어서 다시 가게에 갔습니다.”라고 진술(2015. 8. 19. 진술조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도주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본 사건이 발생한 후 약 2시간이 지나 피해자 일행이 신고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2015. 4. 30.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작성한 폭력 발생보고 및 내사보고, 사건 송치 의견서 범죄사실에도 사건 발생시간이 03:20경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소청인은 1차 결제 후 위 주점을 나갔다 다시 주점으로 돌아왔을 때 피해자와 그의 일행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술을 더 시켜 마시고 03:13경 2차 결제 후 귀가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03:48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 주점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그 곳에 있었다는 위 내사보고(2015. 4. 30.) 및 출동 경찰관 경위 F의 진술내용(2015. 8. 18. 진술조서)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소청인은 본건 조사과정에서 수차례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주점 업주도 소청인이 혼자 들어와 술을 먹고 신용카드로 술값을 지불하고는 주점을 나가지 않고 손님들과 약간의 시비가 있을 후 주점을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5. 8. 7.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등에 비추어 볼 때, ○○ 주점에서 2차 술값 결제 후 피해자 폭행 등이 있었고 이후 112신고된 것으로 봄이 정황상 무리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소청인은 위 주점을 재차 방문하였을 때, 업주로부터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다 갔다는 말을 들었으나 “술에 취해서 잘못한 기억도 없고 해서 그냥 그대로 있었다.”(2015. 8. 19. 진술조서), 또는 약간의 시비가 있어 순찰차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설마 폭행 발생보고 될 사실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나, 본인의 행위로 112신고 되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서 형사과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통해 도주한 피혐의자가 소청인임이 밝혀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사건 당일 평소 주량과 비슷한 정도로 마셨고, 다음날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으며, 급한 업무는 전날 처리하였고 정상출근하고 퇴근까지 업무를 태만히 취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시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소청인 답변서 등에 따를 때, 매년 4월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의무위반 발생이 집중되어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교양아카데미, 청문감사실의 각과 수시방문, 문자메시지 발송 등이 있어 왔고, 특히 2015. 4. 8. 소속 ○○경찰서에서는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현장 기본근무 실태 등 집중 점검계획’을 하달하여 ‘일상근무에 지장 줄 정도의 과도한 음주 자제, 과도 음주로 인한 물의야기 및 익일 주취상태 근무 없도록 하라’는 지시 및 소속 상관 등의 수차례 교양지시 등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감찰조사 시 소청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피의자신문조사 및 징계위원회에서 주량이 소주 1병 반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데, 2015. 4. 30. 01:00경 이전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시며 이미 소주 1병 반을 마셨고 이후 ○○ 주점에서 2차례에 걸쳐 추가적으로 사케 2~3병 정도를 마셔 주량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음주를 한 것으로, 4. 30. 09:00부터 일근근무임에도 같은 날 03:00가 넘도록 음주를 한 점,
술에 취해 본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만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위 욕설 시비 및 폭행사건으로 형사 입건되는 등 물의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시공문 및 소속 상관 등의 교양지시 등을 위반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소청인도 이미 감찰조사 과정에서 이에 대해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라며 그 비위를 인정한 점, 비록 정상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음주는 경험칙상 그 주취상태가 근무시간까지 이어져 주취상태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점, 또한 소청인은 즉결심판, 기초질서 관련 업무 외에 불시 게임장 및 풍속영업장 단속을 나가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관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일행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음에도 도주하여 형사입건 되는 등 품위를 손상하고, 일상근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과도한 음주 및 그로 인해 물의를 야기하는 등 지시사항을 위반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음주폭행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어 있고, 특히 경찰조직 차원에서 동 행위의 근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신분과 직분을 망각한 채, 주취상태로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폭행하여 형사입건 되는 등 품위를 손상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비위에 해당하는 점, 특히 풍속업소 등의 법규위반 사항을 단속하는 부서(○○계)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관내 주점에서 행패․소란을 피웠고, 주점 손님을 폭행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으며, 당시 주점 업주로부터 112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는 사실을 듣고도 약 3개월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지내오다가, 소속 경찰서 형사과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으로 피의자로 특정되자, 피해자를 찾아 사과하고 합의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고 하겠으나,
다만,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위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폭행 혐의자로 특정된 이후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약 14년 이상 징계처분 전력 없이 근무하였고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