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23 2015가단1203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ㅂ, ㅅ, ㄴ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9.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59.5㎡(약 18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9. 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4개월분 차임만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은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2013. 9. 5.이 지남으로써 기간도 만료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2012. 1. 5.부터 2013. 9. 4.까지 차임은 20개월 분 400만 원인데, 그 중 2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자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차임 월 20만 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연체된 차임 200만 원 및 2013. 9. 5.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