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24 2017고정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23:3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신궁 육교 앞 도로까지 1km 구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채혈결과,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 경위, 적발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운전 전과 포함 세 차례 처벌 전력 있음), 혈 중 알콜 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일 경우 벌금 300만 원이 법정형의 하한인 점, 피고인의 재산상황과 가족관계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