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39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05:30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울산 울 주 경찰서 E 파출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이 도로에서 난동을 피우는데 경찰관이 차량을 통제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만 파악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차량을 통제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갑자기 위 F에게 “ 씨 발 놈 아,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다, 양심을 팔지 마라” 고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위 F의 배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정 문제로 여동생과 다툼을 벌이다가 여동생이 도로로 뛰어드는 행위를 보고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