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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0 2020나201846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8. 3. 30.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중 ‘피고 주식회사 B’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로, ‘피고 B’를 ‘B’로 각 고치고, [인정 근거] 중 ‘피고 B’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의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양도제한특약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려면 사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제한특약이 포함되어 있는데, B는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서면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양도제한특약은 일종의 계약 관행이어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이자 수년 간 건설업에 종사한 원고로서는 위 양도제한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채권은 양도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민법 제449조 제1항 본문),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항 단서). 이처럼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이하 ‘양도금지특약’이라 한다

한 경우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한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