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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6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 07:3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로 같은 날 07:45 경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11:35 경 서울 구로구 가마 산로 235에 있는 서울 구로 경찰서 E 형사 당직 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형사 당직 실에서 서울 구로 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D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자, 갑자기 책상에서 일어나 위 경장 F을 향해 “ 씨 발,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장 F을 향해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수차례 하고, 조사 테이블 위에 올려 있던 투명 플라스틱 가림 막이 흔들릴 정도로 위 경장 F을 향해 위 플라스틱 가림 막을 손으로 수회 강하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 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 전력 2회 있는 점 (2014 년, 2020년),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