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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29 2015재고단13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0. 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데, 2011. 3. 하순경 대전시 중구 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B과 1회 성교하고, 2011. 7. 중순경 아산시 F에 있는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 및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2. 2. 4.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ㆍ255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 조항은 종전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ㆍ21, 2008헌가7ㆍ26, 2008헌바21ㆍ47(병합) 결정]을 한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