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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19 2017누222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60,98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4. 7. 부산 기장군 B 전 1,147㎡의 983/1,147 지분을 취득하였고, 2013. 2. 7. 위 B 전 1,147㎡는 B 전 536㎡와 C 전 522㎡, D 전 89㎡로 분할되었다.

나.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시행하는 E 개설공사구간에 부산 기장군 C 전 5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편입되었고, 2013. 7. 18.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명의의 983/1,147 지분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원고는 2013. 7. 22.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부터 위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한 보상금으로 337,938,43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3. 9. 10.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2007. 9. 12.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44,354,203원을 차감한 21,347,710원을 자진납부할 양도소득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60,984,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6. 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5. 1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6. 6. 2.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