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0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중대로 24 올림픽 훼 밀 리 타운 사거리 도로를 가락시장 사거리 방향에서 문 정역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가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3 세) 이 운전하던

D 화물탑 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송파구 가락로 103에 있는 엄마 손 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중대로 24 올림픽 훼 밀 리 타운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