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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14 2015고단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05:09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안성 시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날씨가 흐리고 노면은 건조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확보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위 베르나 승용차를 후진하여 오른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