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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8.29 2014고단3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1.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D, 8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송파구 G, 지하1층에 본점을 두고 전국에 지점을 두는 클럽형 감성주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인 2013. 5. 10.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받더라도 위 클럽형 감성주점 프랜차이즈 사업 자금에 사용하기 보다는 기존 창업컨설팅 사업, 개인 생활비 등 위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 없는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서울 송파구 G, 지하 1층에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클럽형 감성주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4. 같은 통장으로 1억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인증서, 투자약정서

1. 통장거래내역,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범정이 무겁다고 할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