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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89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17:30 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에 있는 용 종사거리를 부 천 쪽에서 병방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 여, 70세 )를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요추 급성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를 치어 치료기간 12 주의 중한 상해 결과를 발생케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