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1.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나.
죄, 다.
죄, 판시 제2죄, 판시...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2015고단8198
가. 피고인은 2015. 4. 4.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F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3.경 공주시 G 입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근처에서, F에게 대금 1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3그램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공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필로폰 2그램을 추가로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경 공주시 G 입구에 주차한 K5 승용차 안에서, F에게 대금 7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2.4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2016고단1299』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공주시 H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I에게 필로폰 약 16.35그램, 대마 약 1.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3.『2016고단2733』 피고인은 2015. 10. 2.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L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5고단819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 및 첨부서류 『2015고단8198』
1.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