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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2 2012노24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벌금 500,000원, 몰수, 추징금 5,63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1) 살피건대, 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위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게임물’을 정의하면서 ‘사행성 게임물’을 제외하고 있는바, 게임기기 또는 장치가 적법하게 등급을 부여받지 아니한 것으로서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 게임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게임기기 또는 장치라면 이는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제1호의2 소정의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게임산업법 제28조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위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이어야 한다.

그런데 게임산업법 제2조 제9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제4호 내지 제8호의 영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였는데, 같은 조 제6호는 ‘게임제공업’을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게임물 관련사업자’ 및 ‘게임물제공업’에 관한 게임산업법의 제 규정들과 앞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