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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7 2019고단9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23:3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백화점 인근 길부터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인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앞서 본 약식명령 외에 전과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