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7구합229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4.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63번지 외 25필지 지상에 대지면적 9,270㎡, 연면적 27,441.1㎡로 하는 3개동(지하 3층, 지상 10~15층)의 공동주택(아파트 11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피고는 구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7항에 의하여 위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공사 착수 기간은 원고의 연기 신청에 따라, 2010. 4. 19. 금융기관 부실화로 인한 자금 문제 등을 이유로 2010. 11. 13.까지로 연장되었고, 2011. 1. 28. 경제악화 및 건설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2011. 11. 13.까지로 연장되었으며, 2011. 11. 29. 주택건설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2012. 11. 13.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피고는 2015. 4. 27. 및 2015. 12.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7., 2016. 11. 15. 및 2017. 1. 3. 이 사건 사업의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을 개최하였고 그 결과 2017. 4. 7. 원고에게 착공연기신청을 하되, 주택사업 지연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들의 피해에 대한 조치 등 권리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승인취소를 위한 청문절차가 다시 진행될 것임을 통지하였다.

마. 이후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업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 등이 제기되자, 피고는 2017. 8. 31. 이 사건 사업의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