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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80612

기타 | 2009-01-19

본문

근무지 무단이탈(정직1월→감봉2월)

처분요지: 외부병원 야간 선번근무를 명받고 다른 선번근무자들이 근무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간근무자 3명에게 근무를 교대할 것을 종용·임의교대 시킨 후, 동 병실 내에서 다른 선번근무자들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간 단독계호를 하였고, 감독자의 보고 및 허가 없이 경비교도대원에게 권총 및 플라스틱 수갑 등이 들어 있는 보안장비용 조끼를 입힌 다음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있으며, ○○지방교정청 당직교위가 근무지 이탈사실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지시하자 이에 불응한 비위 사실로 정직1월 처분

소청이유: 후배 직원들을 아끼는 마음에 주간근무자 3명을 임의교대 시킨 후 약 30분간 단독계호라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과 근무지 이탈에 대하여 타 지역 외부병원 근무자인 소청인에게 당장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복종의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하여 처분한 것은 가혹하다며 원처분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금품수수 관련 비위나 재소자 관련 부정이 아닌 점, 입원 수용자의 도주 우려가 거의 없었고 징계사유가 고의나 불성실보다는 순간의 방심이 빚은 결과였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함

사 건 : 2008612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교위 A

피소청인 : ○○지방교정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8년 11월 4일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도소 작업훈련과에 근무하고 있는 교정공무원으로서, 2008. 9. 4. ○○대 ○○병원 10102호실 외부병원 야간 선번근무를 명받고, 같은 날 16:00경 주간 당직교감인 B에게 병원근무 신고를 하고 동 병원에 17:38경 도착, 주간근무자인 교위 C, 교사 D, E로부터 입원환자 및 계구사용상태, 보안장비 등을 인계 받은 후, 같은 날 17:42경 다른 선번근무자들이 근무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간근무자인 교위 C 등 3인에게 근무를 교대할 것을 종용, 주간 근무자들을 임의교대 시킨 후, 동 병실 내에서 다른 선번근무자들이 도착할 때(18:16경)까지 약 30분간 단독계호를 한 사실이 있고, 또한 같은 날 18:24경 감독자의 보고 및 허가 없이 경비교도대원인 일교 F에게 권총 및 플라스틱 수갑 등이 들어 있는 보안장비용 조끼를 입힌 다음,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동 병원 인근식당인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같은 날 19:16경에 근무지에 복귀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날 19:20경 ○○지방교정청 당직교위 G가 근무지 이탈사실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지시하자, 이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엄중 처벌함이 마땅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후배 직원들을 아끼는 마음에 주간근무자인 교위 C 등 3명을 임의교대 시킨 후 약 30분간 단독계호라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과 두 명의 계호자인 같은 선번근무자들을 두고 식사를 다녀온 근무지 이탈에 대하여 타 지역 외부병원 근무자인 소청인에게, 당장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복종의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하여 정직1월로 처분한 것은 가혹하며, 본 건 비위가 서정쇄신 차원 또는 재소자 관련 부정이 아닌 점, 조사과정이나 징계위원회에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후배직원들을 아끼는 마음에 단독계호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08. 9. 4. 17:38경 근무지인 ○○대학교 ○○병원에 혼자 도착하여, “같은 야간 선번근무자 2명을 확인한 후 교대하고 퇴근 하겠다”던 주간근무자들에게 조기퇴근을 종용하여 동 주간근무자들이 근무수칙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받도록 하였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두 명의 계호자인 같은 선번근무자를 두고 식사를 다녀온 근무지이탈에 대하여 타 지역 외부병원 근무자인 소청인에게, 당장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하여 복종의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하여 정직1월 처분은 가혹 하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보안야근자인 야간선번근무자의 저녁식사는 ○○교도소「보안야간근무체계 2차 개편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교육 전에 완료하였어야 하고 근무 장소를 이탈 할 시에는 보안야근자의 상관인 당직간부의 허가를 받았어야 함에도, 소청인이 사건 당일 18:24경 두 명의 같은 계호자인 야간선번근무자를 두고 ○○교도소 당직간부 교감 H에게 허가 없이 저녁식사를 하기위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은 「교도관직무규칙」제4조(기본강령), 제8조(근무장소 이탈금지) 및「계호근무준칙」제3조(계호직원의 유의사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다만, 같은 날 19:20경 ○○지방교정청 당직근무자 교위 G가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청인과 피소청인의 주장이 달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제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경위서 제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보안야근 근무중인 소청인의 현장근무 소홀을 초래할 수 있었고, 야간후번 근무자와의 교대 시간인 01:00경 이후 또는 비번인 다음 날에 받도록 조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지시라 할 수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교도소 당직간부인 교감 H의 지시로 소청인은 같은 날 21:30경 예비근무자와의 근무교대 후 ○○교도소로 복귀하여 경위 설명 후 다음날 03:00경까지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소청인에게 징계사유인 복종의 의무 위반을 적용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본 건 비위가 서정쇄신 차원 또는 재소자 관련 부정이 아닌 점, 조사과정이나 징계위원회에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금품수수 관련 비위나 재소자 관련 부정이 아닌 점은 인정되지만 보안근무자 계호용 조끼를 경비교도대원인 일교 F에게 착용토록 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는 다른 구치소 도주사건으로 인한 외부병원 입원수용자 도주사고 방지를 위한 계호업무 강화 지시사항과 「교도관직무규칙」,「계호근무준칙」등 제반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다 하겠으므로 상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각각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호,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은 1980. 10. 15. ○○교도소에 교도로 신규 임용되어 약 28년 1개월간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금품수수 관련 비위나 재소자 관련 부정이 아니었다는 점, 입원 수용자의 도주 우려가 거의 없었고 징계사유가 고의나 불성실보다는 순간의 방심이 빚은 결과였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