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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20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0. 04:59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그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음주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범행이 적발됨),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