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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1.08 2015고단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수박 박스를 접을 수 있는 중고 제함기 2대를 구입해 주겠다.

일본에 있는 업체에 알아보니까 중고 제함기 2대 구입 대금이 53,466,000원 정도 된다고 한다.

그 돈만 주면 2013. 2. 15.까지 제함기를 구입하여 사무실에 설치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급하게 갚아야 할 보증 채무 32,000,000원이 있었고, 일본에 있는 업체로부터 제함기 2대를 구입할 수 있는 지도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물품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2013. 2. 15.까지 제함기 2대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1. 15. 40,000,000원, 2013. 2. 4. 11,400,000원, 2013. 8. 6. 2,000,000원을 받아 합계 53,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사본, 즉시 이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고소인이 제출한 제함기 사진, 수입신고 필 증, 송장, 견적서, 수입된 제함기 사진, 수입 신고서

1.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1. 계좌거래 내역, 통장 사본, 제함기 사진, 송장, 명함 사본, 송금 계좌 조회 명세표, 네이버 엔화 환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 1년)

나.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