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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123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 주식회사 B’ 상호의 폐 의류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 의류를 재활용하는 자로서 폐 의류를 수리 수선하여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시설장비를 갖추어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9 월경부터 2017. 10. 11.까지 위 장소에서 폐 의류를 수리 수선하여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재활용 전 품목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의뢰 공문( 고발장 및 진술서, 위반 관련 사진, 확인 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폐 의류를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폐 의류를 단순히 수선하여 판매할 뿐이므로 폐기물관리 법상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폐기물 관리법 제 46조 제 1 항 제 1호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