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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15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유하는 B 체어맨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1. 2013. 2. 6. 17:34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고양시 행주외동 삼성당 고가 앞까지,

2. 2013. 7. 1. 08:10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충선로 1까지,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