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15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유하는 B 체어맨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1. 2013. 2. 6. 17:34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고양시 행주외동 삼성당 고가 앞까지,
2. 2013. 7. 1. 08:10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충선로 1까지,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