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118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대전 대덕구 오정동 수입자동차 아우디 판매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 C 아우디 A4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료 월 1,063,500원, 리스기간 60개월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0.경 대전역 인근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대출업자에게 차용금 13,000,000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취득가액 56,300,000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초범, 범행 경위, 피해 일부 회복,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