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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12 2019고단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1. 18. 21:50경 통영시 B건물 정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로 112신고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분경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2015. 8. 26. 벌금 500만 원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운전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