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태만 | 2002-11-22
구타행위에 대한 감독 소홀(견책→기각)
사 건 : 2002-422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안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0. 5. 31.부터 2002. 7. 25.까지 ○○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서 근무하다 2002. 7. 26.부터는 같은 경찰서 같은 과 수사2계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위 경찰서 5분대기대 분대장으로 근무하던 2002. 7. 26. 14:00경 위 경찰서 옥상 물탱크 옆에서 권 모가 임 모를 군기가 빠졌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 기합을 주고 오른발로 왼쪽 옆구리 부위를 3~4회 구타하고, 같은 해 9. 13. 06:30경 위 경찰서 4층 독서실에서 같은 소속 상경 조 모가 위 임 모를 아침 체조시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양쪽 정강이를 1회 구타한 사고와 관련하여, 위 임 모가 동 사실을 경찰청 인터넷에 게시, 물의를 야기한 것에 대한 1차 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평소 대원들에 대한 교양과 성실한 근무자세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평소 교양을 통해 구타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위 임 모의 늑골 골절은 구타로 인한 것이 아니라 ○○경찰서 전입 전 훈련소에서 발생한 것이며, 주야간 모두 1차 감독자가 분대장이라는 규정은 불합리하고 2002. 7. 26. 14:00경의 구타사실은 당일 인사발령이 공고되어 업무 인수인계로 부득이 사무실에 있어 확인치 못하였으며, 같은 해 9. 13. 07:30경 사무실 청소시 애로사항 등을 면담하였으나 위 임 모가 전혀 언급이 없어 구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먼저, 소청인은 평소 교양을 통해 구타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위 임 모의 늑골 골절은 구타로 인한 것이 아니라 ○○경찰서 전입 전 훈련소에서 발생한 것이며, 주야간 모두 1차 감독자가 분대장이라는 규정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구타사고의 방지는 평상시 대원들간의 인화감 조성 및 교양을 통한 예방과 함께 적극적인 감독이 병행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예방이라는 것 또한 실제로 구타사건이 일어나지 않거나 현저히 감소하였을 때에 비로소 그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지, 이 건 구타사건과 같이 대원들간에 상습적인 구타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오히려 교양을 통한 예방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거나 형식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임 모의 머리와 정강이 등에 구타흔적이 있었음에도 발견치 못한 것을 볼 때 사후 감독 역시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점, 위 임 모의 늑골골절이 이 건 구타사실과는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위 임 모에 대한 구타는 실제로 행해진 것이고, 구타를 행한 대원들도 구타사실이 인정되어 각 징계처분을 받은 점, 2002. 3. 8. ○○경찰서장이 각과에 시달한 『112타격대 분대장 근무방법 개선계획』에 의하면 분대장은 매일 09:00에 경비교통과장(경비계장)에게 신고 후 임무를 수행하되, 근무내용은 일과시간 내 및 일과 후(공휴일 포함) 24시간 112타격대 내무반에서 대기하며 전·의경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고, 특히 일과시간 중 소속부서에서의 기본업무 수행 및 대기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분대장으로 근무하는 당일은 전종경찰관의 지위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고,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규칙 별표 2의1 및 별표 3의1은 전경구타와 관련한 감독자의 문책범위 및 계열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엄격한 위계질서와 근무기강을 중시하는 경찰조직의 특성상 위 규정이 특별하게 불합리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하겠다.
소청인은 2002. 7. 26. 14:00경의 구타사실은 당일 인사발령이 공고되어 업무 인수인계로 부득이 사무실에 있어 확인치 못하였고, 같은 해 9. 13. 07:30경 사무실 청소시 애로사항 등을 면담하였으나 위 임 모가 전혀 언급이 없어 구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02. 7. 26. 위 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서 수사2계로 보직을 옮겼으나, 2000. 5.31. 위 경찰서 조사계에 근무할 때부터 위 5분대기대 분대장의 임무를 수행하여 왔고, 사건 발생 당일 인사발령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가 있었더라도 발령 이후에 발생한 사건의 감독책임은 소청인에게 귀속되는 점, 일반적으로 구타사건은 감독자의 시야를 벗어나 일어나는 것이고, 추후의 조사나 당사자의 진술을 통해 그 사실이 드러나는 것임을 볼 때,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면담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해 구타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되는 점, 상급자가 전역할 때까지 같이 생활하여야 하는 하급자로서는 쉽사리 구타사실을 고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소청인이 단지 면담과정에서 피해자가 언급이 없어 구타사실을 발견치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인 위 임 모의 머리와 정강이 등에 구타흔적이 있었음에도 사후에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구타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은 아닌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5년 7월간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