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C 소재 D 외벽 보수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공소장에는 안전 보건법 제 23조 제 3 항이 규정하고 있는 “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부분도 기재되어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은 제 6 장 제 1 절 ‘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아래에 제 42조 제 1 항으로 “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 56조 제 2호도 추락방지를 위하여 “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 발판을 설치할 때는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하여 설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 E이 추락사한 다음 날인 2015. 5. 20.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강원 지청 근로 감독관 F이 공사현장에 출장하여 비계 상의 작업 발판 일부가 누락, 안전 난간 미설치, 이동 통로 미설치 등 작업현장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상태가 불량 하다는 내용의 출장 복명서를 작성한 사실 (2016 고단 3 사건의 수사기록 6 쪽)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업주의 “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