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1. 18.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 정 21』 피고인은 2017. 5. 26. 01:3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주점 ’에 손님으로 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8만원 상당의 맥주 20 병, 소주 3 병, 과일 안주 2접 시를 제공받았다.
『2018 고 정 22』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8. 15:00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물 회 1 그릇, 소주 1 병 등 총 16,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1. 수사보고( 영수 증, 허가증,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