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기세리에 있는 모려촌 식당 앞 도로를 하늘천따지식당 쪽에서 옥포파출소 쪽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며 마침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아반테XD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우회전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테XD 승용차의 조수석 뒷 문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XD 승용차를 수리비 2,041,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